 > 채권추심 >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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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협의 후 결정 |
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(교통비, 우편료, 통신요금 등)이며,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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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협의 후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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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8조에 의거, 의뢰인과 사전 협의한 실비에 한함. |
① 추심업무활동에 직접 관련된 지방 출장시에 발생한비용
 여비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일당여비 등
② 채권보전 및 소송,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법적조치 비용
송달료, 인지 및 증지대, 등록세, 보증보험료, 수임료 등
의뢰인이 법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비용
실비로 비용산정 및 서류작성, 제출은 당사 거래 법무사에서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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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2015년 4월 6일
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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